지원대상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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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2025.04.16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
기타 온라인신청
기업육성과
현금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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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2025.03.17~2025.04.16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