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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전화문의

경기도청/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기업육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기한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기도청/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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