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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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별 상이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직접입력
공정경제과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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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 사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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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기타(상담)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