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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전화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지원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전화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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