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기도내 섬유관련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2026.03.00.∼4.00.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29
기타 온라인신청
기업육성과
현금
○ 경기도내 섬유관련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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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부직포/나노섬유, 복합재료, 안전보호용, ICT 융합 전자섬유 등 ○ 제안기술 선행특허 분석 지원
2026.03.00.∼4.00.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