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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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기타 온라인신청
소상공인과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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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