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분기 예정

전화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기업육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