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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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직접입력
기업육성과
기타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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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기타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