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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업육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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