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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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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별상이

전화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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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육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지원내용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별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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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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