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