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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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