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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전화문의

경기도청/031-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경기도청/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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