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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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경기도청/031-120
방문신청
주택정책과
현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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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방문신청
현물
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