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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전화문의

경기도/031-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경기도/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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