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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5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어업진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어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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