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어업진흥과/033-660-8354
방문신청
어업진흥과
현금
○ 도내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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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