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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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