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전화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