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