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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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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3-249-267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
 -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등 14개 분야 검사비(150천 원/1인) 지원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지원
 -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7천 원/1식) 등 급식 지원
  ※ 타 사업 수혜 대상(아동급식, 노인급식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품목 :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3-249-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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