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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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동물방역과/043-220-3563
방문신청
동물방역과
현물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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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동물방역과/043-220-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