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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학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9월 ~ 2025. 11월

전화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신청기한

2025. 9월 ~ 2025. 1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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