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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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방문신청
스마트농산과
현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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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