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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스마트농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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