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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스마트농산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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