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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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방문신청
스마트농산과
현금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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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