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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다자녀 가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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