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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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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043-22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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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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