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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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