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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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