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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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방문신청
보건정책과
현금(융자)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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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