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도시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