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
방문신청
주택도시과
기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