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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01~2026.02.28

전화문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 대인소독기,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

지원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기한

2026.01.01~2026.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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