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선정기준
-

2026.01.01~2026.02.28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방문신청
동물방역위생과
현물
○ 관내 축산농가
-
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 대인소독기,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2026.01.01~2026.02.28
방문신청
현물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