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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전화문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1
보령시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기한

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1
보령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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