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센병 재가환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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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신청불필요
보건정책과
현금
○ 한센병 재가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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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