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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2.10. ~ 4.18.

전화문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신청기한

2025. 2.10. ~ 4.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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