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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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