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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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