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수산정책과/063-280-2674
방문신청
수산정책과
현금(보험)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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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