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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63-280-267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63-280-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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