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과/063-280-3286
방문신청
축산과
현금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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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