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

상시신청
건강증진과/063-280-2423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63-28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