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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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증진과/063-280-2423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서비스(의료)
○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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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에게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63-28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