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선정기준
-

상시신청
건강증진과/063-280-2436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서비스(의료)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63-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