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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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