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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63-280-46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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