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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혼(예비)부부 등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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