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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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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축산정책과/061-286-653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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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정 장려금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지원내용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지정 장려금(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1백만원/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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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축산정책과/061-286-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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