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2. 12. 31.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된 150마리 미만 한우·젖소 사육농가 - 신규 허가·등록 농가라도 ’22.12.31. 이전 축사임을 증빙할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상시신청
축산정책과/061-286-6523
방문신청
축산정책과
현물
○ '22. 12. 31.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된 150마리 미만 한우·젖소 사육농가 - 신규 허가·등록 농가라도 ’22.12.31. 이전 축사임을 증빙할 경우 지원 가능
-
소규모 한우·젖소 사육농가에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7만원/개(보조 60%, 자부담 4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축산정책과/061-286-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