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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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구정책과/061-286-2852
방문신청
인구정책과
서비스(의료)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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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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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인구정책과/061-286-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