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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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