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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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