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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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청년희망과/061-286-2832
방문신청
청년희망과
현금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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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방문신청
현금
청년희망과/061-286-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