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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전화문의

청년희망과/061-286-283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청년희망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지원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년희망과/061-28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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