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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061-286-624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061-28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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