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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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방문신청
기반산업과
현금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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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