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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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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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