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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목포시/061-270-8871
광양시/061-797-3122
영암군/061-470-688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반산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지원내용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목포시/061-270-8871
광양시/061-797-3122
영암군/061-47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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